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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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종류

(1) 개설
지방자치법 §9조 ①항에는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2) 자치사무

가) 의미
자치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의미한다. 즉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와 지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이다.
무엇이 지자체의 ‘본래의’사무이냐에 관해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지자체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사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그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자치사무는 다시 그 사무의 수행이 기속의무인 필요사무(의무적 자치사무)와 재량사항인 수의사무(임의적 자치사무)로 분류된다.
수의사무에는 도서관극장의 설치,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설치, 농가부업장려등의 지역경제지원사무등을 들 수 있고, 필요사무로는 초등학교의 설치운영(교육법 §8),상수도의 설치관리(수도법 §8),하수도의 설치관리(하수도법 §7)등을 들 수 있다.

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예시
1. 구역, 조직, 행정관리 사무
2.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생활곤궁자의 보호지원, 노인‧아동등의 보호
나.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질병의 예방방역
다.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 청소‧오물수거
라. 지방공기업 설치운영
3.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농업용수시설의 설치관리, 농림축수산물의 생산유통지원복합영농 운영지도, 농외소득사업 육성지도
나. 공유림관리
다. 소규모축산개발, 낙농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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