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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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구역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구역이라 함은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을 일컫는다.

(2) 구역의 변경
가) 의의
이러한 구역의 변경은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나) 절차
① 명칭, 구역의 변경‧폐치‧분합은 법률로서 가능한 사항이다. 이에 반하여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②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
이러한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폐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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