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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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됨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
◦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책임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음(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2. 공법인(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란 의미에서 사법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사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통치권, 지배권을 가짐
◦자치단체는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 지방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할 수 없음
◦자치단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
◦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음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중앙통제가 인정되며 임의해산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

3. 자치권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통치권의 일부를 부여받아 그 구역내에서의 포괄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되며 그 구역내의 주민은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를 받게 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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