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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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상 법치행정의 원리

1. 들어가며

(1) 법치행정의 의의
법치행정이란 행정권은 법의기속을 받으며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2) 현대행정에서의 위상
법치행정의 현대행정에서의 위상은 급부행정의 증대 입법의 골격화 행정입법의 증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법치주의의 위기가 대두되는 측면이 있다.
즉 급부행정의 등장으로 행정권이 시장경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되었고, 이렇게 되자 종래의 경찰행정 중심의 단순한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적기술적이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법형식, 특히 행정입법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곧 행정권의 우위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골격화를 가져오게 된다.
오늘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율은 입법부는 다만 법률로 그 골격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규율은 행정부가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입법부에 대해 행정부가 우위에 서게 되어 권력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2. 법계에 따른 차이

(1) 대륙법계
대륙법계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법률의 지배) 입장에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기만 하면 내용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형태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이후 법률에 의한 독재의 반성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더라도 그 내용이 타당한 합헌적 법률이어야 한다는 실질적법치주의 이념이 대두되어 그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2) 영미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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