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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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관련 법적 검토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와 제한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근거, 배치전환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제한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한다.

Ⅱ.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97다18165). 문제는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내용과 근무장소를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권의 범위와 배치전환명령권의 근거와 한계가 문제된다.

2. 학설
1) 경영권설
이는 사용자는 자신의 경영권을 바탕으로 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86다카2567; 94다52928; 95누7130).
2) 포괄적 합의설
이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관리권한에 속하게 하는 포괄적 합의를 하게 되며,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다수설).
3) 계약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인사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근로조건에 합의하게 되며, 이러한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용자의 인사권은 ‘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는 당사자간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게 된다.

3.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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