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를 재차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즉 甲이 乙을 상대로 가옥명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丙을 乙로 오신하고 소장에 丙이라고 표시한 경우 또는 이 경우 丙이 소송에 실제로 행동한 경우 등과 같이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와 원고 또는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 했던 자가 다르거나 본래 당사자로 되어야 할 자와 실제로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다른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다(의사설 - 乙이 피고이고, 丙을 을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 행동설 - 병이 피고로 행동하였으므로 피고는 병이고, 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경정이며, 표시설 - 병이 피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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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즉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