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공원 분류 형태 고찰 및 우리나라 공원법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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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공원 분류 형태 고찰 및 우리나라 공원법상 분류
독일에서의 공원 분류 형태 고찰 및 우리나라 공원법상 분류

1. 독일의 경우

① 쉬타트바르트(Stadtwald)
큰 공원으로서 직역하면 도시림이라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류의 공원은 없다. 인위적 시설로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만 많은 인공을 가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수림으로 어떤 경우는 발을 디딜 수 없는 밀림의 경우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경같이 보이고 괼른시 등에 있다.
미국에는 공원이 아닌 도시림(city forest)이 라는 것이 있다. 주로 수도수원림, 공원유보지로서 시카고시 교외에 있는 것은 유명한데 광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독일에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도시림(stad forset)이 별도로 있지만 수원함양림이나 보안림의 의미는 없다.

② 쉬타트파르크(Stadpark)
이것은 도시내에 있는 도시공원을 말하고 있다. 수림은 있으되, 밀집되지 않고 그렇다고 인공시설도 많지 않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상태이다. 천연생 같은 밀림이 거의 없는 대신 잔디와 인공적 호수가 있으며, 벤치에 앉아 놀 수 있는 정도이지만 면적은 넓은 편이다.

③ 쉬타트가르턴(Stad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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