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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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학문적인 체계보다는 실정법적 체계에따라 체계화 해 왔으나 사회법전(SGB) 제정 이후 학문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화가 시도되었다.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분류는 ①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서 ②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③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 사회급여 기능에 따른 분류
-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는 2분설과 3분설로 다시 나누어진다.
① 3분설 : 사회복지법을 예방급여체계 및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분류
② 2분설 :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로 분류하는 2분설.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으로써,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급여의 근거를 고찰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통일적인 체계화가 어렵다.

3)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분류
①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및 원호의 원리 등에 따른 분류체계
→ 이에 따라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및 사회원호법으로 나누어진다.
㉠ 사회보험법 : 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개인이 위험공동체로서의 인적 공동체를 구성, 그 구성원이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급여가 기여금과 관계를 갖게 도는 특성을 띠는 법
ex. 의료보험법, 연금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보험 등
㉡ 사회보상법 :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위한 활동과 같이 공익적인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 등의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상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법
ex. 국가유공자보상법, 공익행위자보상법 등
㉢ 사회원호법 : 사회보험법이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복지를 증진시켜주기 위한 공공부조법1)1)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해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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