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부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3.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개요
노조법 제37조에서는 주체,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구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쓸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99도4837)고 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Ⅱ. 주체의 정당성
1. 문제점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의 주체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상 노조는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노조법상 노조 이외에 근로자 단결체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노조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노조는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비노조 파업의 정당성
(1)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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