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의 법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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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의 법리 연구
해고제한의 법리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23①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判).
이 밖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는 근기법2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기법23①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근기법24⑤).

2. 논점
기존 시민법체계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이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는 근로의 제공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여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된다.

II. 정당한 이유

1. 근로자측의 해고사유

1)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일신상의 사유라 함은 계약상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인 예
일신상의 사유에는 ①적성 결여, ②경쟁 기업주와의 인척관계, ③구속, ④질병, ⑤그 밖에 사업장 밖의 중한 범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자의 배려의무
다만,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일정기간의 훈련이나 합리적인 기회의 부여 또는 적절한 치료행위 기타 작업환경의 개선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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