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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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깆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기법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를 배제하고, 부분무효의 법리를 도입한 것은 그것이 근로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로 된 부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1. 노사자율결정과 제약
근로계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내용의 결정도 자유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제약이 규정되어 있다.

2. 강행적 효력의 의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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