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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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연구1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법적 검토 (고용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육아휴직급여는 고평법19에 의해 사업주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고보70).

2. 논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의 부담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으며,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25-34세 사이 연령대 여성이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여 여성의 직업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평법, 근기법, 고보법 등 모성보호 3법을 개정,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도입하여 2006.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II. 육아휴직

생후 3년 미만의/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그 영유아의 양육을 목적으로/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최장 1년간의/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III.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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