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계획에서 보행자 공간 확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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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에서 보행자 공간 확보 문제
도로계획에서 보행자 공간 확보 문제

1. 가로의 보도와 차도분리

보행은 인간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통은 차량위주로 계획되었으며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도심내는 보행에 필요한 시설의 미비로 혼잡이 날로 심화되고 보행환경은 악화되어 가고 있어 보행은 비능률적이며 교통사고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다. 이 경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도에 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가로구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도 외에도 버행시설은 횡단보도, 지상, 지하도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대로 횡단의 위험과 고가교로 올라갔다가 지하도를 내려가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보차도분리에서 보행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가 바로 보도이지만 오늘날의 보도는 보행인 천국은 아니다.
이같은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성시가지의 기존도로망을 정비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국지교통만으로 보행인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든가, 1928년 미국의 래드번(Radbarn)방식과 같이 슈퍼블록(super block)으로 일상생활권을 형성시키고 우회로로 교통량을 유도하면서 주택지내는 대로(袋路,cul-de-sac)를 설정하여 보행자전용로를 만든 사례도 있다. 영국의 뉴타운에서는 보차의 입체적 분리를 위한 데크(pedestrian deck)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를 위한 갖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는 앞으로 더욱 장려되고 합리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보행자전용도로(Pedestrian mall)

아직도 보행은 도시교통의 기본이 되고 있다. 100만명 이상을 가진 미국의 도시에 있어 서 평균 10%내외의 사람들이 걸어서 통근을 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서울이 12%, 부산 17.9%, 대구 19.7%, 광주 33.5%, 대전 40.2%의 사람들이 보행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환경악화는 보행도 마비시키고 있으며, 매연과 소음 및 위험이 가득한 차도연변의 보도를 강제로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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