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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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입주권은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입주권의 자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자격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러한 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입주권 매매

2008년 821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금지를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거래도 자유롭게 된다. 참고로 입주권이 분양권과 차이 나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만 알아보자. 재건축 등은 보통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데, 입주권은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세법은 입주권이 권리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주택과 가까우므로 주택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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