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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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
인수합병 (M A)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1. 상법상 규제
 
▶ 합병은 합병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법에서는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의 측면과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 일부 제약이 있다.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 측면(제 527조의5 및 제 522조의3)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안에 의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제 174조의2 및 제 600조)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간 합병시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합병시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 채권자의 이의 (제232조 )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 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2. 증권거래법
 
▶ 일반적으로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하 “공개법인”이라 함)은 지분분산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고
자본시장에서 직접금융을 통하여 외부자금을 조달하므로 다수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공개법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결정된 집합체로서 부실기업을 합병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부적격 기업의 우회등록 수단으로, 또는 대주주의 부당한 이익획득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과 감독규정에는 엄격한 합병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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