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및폐지요건, 관리대상기업, 대체결제제도, 거래방법수수료, 제재, 상장유무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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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및폐지요건_관리대상_대체결제제도_거래방법수수료_제재_상장유무차이점
1. 증권거래소 상장요건

※선택1은 중대형 우량법인에, 선택2는 성장성있는 소형법인에 적합하게 요건을 규정

1) 규모요건

항 목
선 택 1
선 택 2
비 고
주식수
◦상장예정주식수 100만주 이상
◦예비상장심사 청구후 공모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주식수, 자본금,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함
자본금
◦5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매출액
◦최근연도 300억원이상, 최근 3년평균 200억원 이상

◦최근연도 150억원이상, 최근 3년 평균 100억원 이상
◦직전연도대비 최근연도 증가율 20% 이상
◦소형성장법인의상장허용

2) 재무요건

항 목
선 택 1
선 택 2
비 고
부채비율
◦동업종평균의 1.5배 미만(업종별 부채비율 참고)
-동업종의 상장법인이 5사미만인 경우 전체상장법인 평균의 1.5배미만

-금융업은 적기시정조치에 해당되지 않을 것주)
◦공모금액을 포함

항 목
선 택 1
선 택 2
비 고
경영성과(이익요건)
◦최근사업연도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
◦다음 중 하나를 충족
①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율 5%이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에 대한 3년간 이익액의 합계가 10%이상
◦최근영업흐름 양(+)
◦다음 중 하나를 충족
①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율 10%이상
②최근이익액이 20억원이상
◦이익액(율)은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 기준
②최근 사업연도 이익액이 25억원이상, 최근 3년 합계 50억원 이상

③대형법인*의 경우:
-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율 3%이상 또는 이익액 50억이상
- 최근 영업현금흐름 양(+)

◦대형법인: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법인
유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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