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정책의 근본 취지는 여성의 생리,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의 고유한 모성 기능을 특별 보호함으로써 임산부 여성의 건강 뿐 아니라 국민을 재생산하는 막중한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모성보호 관련 정책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특별 보호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 뿐 아니라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녀를 달리 대우하는 것으로, 특히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관련규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ILO의 「고용과 직업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가 성차별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LO에서 1952년에 개정된 「제103호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모성보호의 구체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국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에 모성보호가 성차별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제도는 성차별이 아니라는 점이 세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성보호는 세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과 관련된 모성보호, 둘째, 임산부와 수유모의 건강을 보호해 주는 측면(시간외 노동의 제한, 야간작업의 금지, 위험, 유해작업의 금지, 갱내노동의 금지 등), 셋째,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조치(육아권)로 나뉜다. 즉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특별 보호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 뿐 아니라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이를 출산한 이후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적정기간을 제공하여 아이 돌보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