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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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노동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 검토

1. 독립노동의 의의와 유형

독립노동이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대개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의미한다. 독립노동의 태양은 학습지교사와 같이 회사 밖에서 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근형, 레미콘 운전사와 같이 레미콘 차량 등 일정한 생산수단을 가지는 생산수단 소유형, 방송사 구성작가와 같이 업무내용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있는 재량근로형,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같이 제3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등으로 대략 나누어 볼 수는 있지만 현재에는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업종과 업무에서 독립노동이 등장하고 있다.
독립노동은 그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차주만 해도 거리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운송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수를 받는 경우(이윤을 분배받는 것과 비슷하다)도 존재한다. 이러한 독립노동자들은 전형적인 근로관계에 비해 지휘감독의 정도나 대가산정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일견 독립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범위까지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판례는 대공장, 정규직, 생산직 근로자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구체적이고 대면적인 업무지시의 존재나 출퇴근시간과 장소의 특정을 근로자로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전형적인 근로자와 전형적인 사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독립사업자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은 근로관계이나 사업자등록의 형식만을 갖춘 소위 위장자영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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