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의 법적 규제

1. 휴게시간의법적규제.hwp
2. 휴게시간의법적규제.pdf
휴게 시간의 법적 규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1. 들어가며

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지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최소한의 휴게시간이므로‘노사 합의’로 이를 초과해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기준휴게시간을 위반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③ 휴게시간제도 또한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2. 휴게시간의 적용배제

특정근로자는‘휴게’시간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배제된다. 특정근로자의 범위는‘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제49조), 휴게시간(제53조), 주휴일(제54조), 가산임금(제55조),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제67조), 여자의 연장근로 제한(제69조)에 관한 규정들’이 전면 적용배제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같다(제61조). 즉, 농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61조, 시행령 제30조).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