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조직체이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동조합으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의 문제
종래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이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 중 중노위의 재심판결때 까지로 협의․축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자성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