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1.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hwp
2.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pdf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Ⅰ.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서
근로자는 새로운 노조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기존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노조가입자격의 제한가능 여부
1) 서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Union Shop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의견
단결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