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 관련법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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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 관련법규의 검토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전반 검토

1. 외국인투자촉진법

1) 투자의 주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투자의 주체는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 경제협력기구를 의미하는 외국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그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의 주체가 될 수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2)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주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1997년 2월 1일 이전에는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고, 97년 2월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9년 5월 24일 이를 순수한 신고제로 바꾸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다만, 외국인이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3) 출자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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