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비교헌법적으로 볼 때 헌법전에 이처럼 사생활권을 상세하고 폭넓게 규정한 입법례는 흔치 않다.
특히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이다.1)1)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3), 423면.
미국에서는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권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 다양하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제1설(협의설)은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제2설(광의설)은 프라이버시권을 소극적으로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법적능력」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하여 제3설(최광의설)은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뿐만 아니라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 등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2)2) 위의 책, 423~4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