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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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해제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직위해제는 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이다. 김유성, 「노동법Ⅰ」, 275면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판단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2. 판례의 주요 태도

1)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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