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해결수단중 사법적 해결수단으로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다. 양자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차이는 중재재판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재판부에 의한 재판인데 비해 사법재판은 ICJ와 같이 미리부터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가 사전에 정하여 있는 재판의 준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상설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 양자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재판기관
사법재판의 경우 재판의 기관이 미리 존재하고 있는데 반해 중재재판의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구성된다. 재판관의 선임에 있어 중재재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보통은 양국 동수의 중재재판관과 홀수의 제3국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나 사법재판은 ICJ규정 당사국에 의하여 15명의 판사를 선출하고 각 판사는 각각 다른 나라 사람으로 구성된다.
Ⅲ. 재판의 대상
어떠한 분쟁이 중재재판에 회부되느냐는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이 합의는 분쟁 발생후 특별협정에 의하거나 아니면 미리 조약등을 통하여 재판의무를 규정하여 놓을 수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는 재판대상은 크게 재판사건과 권고적 의견의 두가지로 나누어져 후자의 경우 중재재판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재판사건에 있어서 사법재판에 회부되느냐는 중재재판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의 특이한 것으로 [선택조항의 수락]이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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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판의 준칙 국제재판의 준칙
Ⅰ. 서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 재판의 준칙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양자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차이는 중재재판이 분쟁이 발..
국제법상 사법재판 국제법상 사법재판 (司法裁判)
1. 국제 사법재판의 개요
司法裁判(judicial settlement)은 常設의 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하며 具體的으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한다. 紛爭의 平和的 處理方法 중..
국제법상 중재재판 국제법상 중재재판 (仲裁裁判)
1. 중재재판의 개요
仲裁裁判(arbitration)이란 國際私法裁判을 제외한 通常의 國際裁判으로서, 紛爭을 바로 그 紛爭當事國이 선정한 어떤 仲裁者로 하여금 「法의 尊重을 基礎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