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제2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재지정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칭
② 전화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항로표지법 제15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
공인인증기관신규,갱신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공인인증기관(
□ 신규
□ 갱신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80일(갱신30일)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