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일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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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일반 총정리
노동법상 쟁의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1.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의 의
노조법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규율취지
노동쟁의는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해석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3. 절 차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요내용
1) 노동쟁의 당사자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호가 정하는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 절차의 경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근로자 단체를 말한다.
2) 근로조건 결정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또한 ‘결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함은 노동쟁의가 장차 노사합의를 통해 권리화 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분쟁에 한정되며,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인 권리분쟁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주장의 불일치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란 자주적 해결의 원칙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즉 결렬을 말한다. 통상 수차의 교섭이 이루어진 후 결렬에 이르게 되겠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지연․해태하는 경우에는 결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Ⅱ. 노조법상 쟁의행위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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