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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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
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례평석 리포트)
- 부산진방법원 97가합29373 추심금 등 청구소송 1998.10.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성창물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이 1997.6.29 폐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억5,304만4,93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1997.6.24에 피고 한국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외 성창물산의 대표이사인 황승하의 예금 1억4,330만2,773원을 양도받아 다음 날 피고은행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②성창물산이 피고은행에 예금한 금액 중 일부인 3억6,871만1,968원에 대하여 피고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1997.7.2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고, 동일 피고은행에 동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③이후 원고들은 1997.9.26 법원으로부터(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2억296만1,864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동 결정정본이 피고은행에 송달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 ④피고은행은 1997.6.25 위 예금양도 통지를 받은 즉시 성창물산과 그 연대보증인인 황승하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양도된 예금을 상계조치하였고, 같은 해 7.2 가압류결정을 송달받는 즉시 위 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된 예금에 대하여 상계조치 하였다. ⑤원고들은 이후 피고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원고 청구기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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