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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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우호적인 인수 합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1. 사전파악이 중요

우호적인 인수의 경우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에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갑작스럽게 재무상태가 나빠져 도저히 피인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그룹 내의 타 기업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업을 파는 경우에는 사전 감지가 가능하다.
예측을 위한 또 하나 필요한 노력은 경영진과의 수준 높은 경영에 대한 논의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 우호적인 경영진과 함께 기업의 미래를 공동으로 고민하는 과정은 인수의 사전 파악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활용하여 경영진에게 회사경영상태의 공개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끊임 없이 요구해야 한다.

2. 불가피성 유무의 판단

피인수가 감지되면, 기업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은 건실한데 비싼 값으로 팔아 넘기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재무제표가 아니라 부실채권의 종류 및 규모, 지급보증의 대상 및 규모를 비롯한 기업의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모든 변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실의 진상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사실상 고용 및 근로조건의 승계, 최악의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챙기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살리는데 무게를 둘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3. 심각한 부실이 이유인 경우

부실이 심각한 경우 회사는 우호적인 인수, 합병을 당하거나 망하게 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목표는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서 종업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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