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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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적대적인 인수 합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1. 들어가며

적대적 인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어떤 점에서는 우호적인 인수에 비해 쉬운 측면이 있다. 적대적 인수는 사실상 기업전쟁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 기만전술이나 탈법적인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M A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가장 높고 그로 인해 그 연구가 가장 빛을 보게 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전파악이 중요

적대적 인수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문제는 그것을 징후로 보고 판단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 공시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
놓치기 쉬운 것은 외국인 소유지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시제도에 상관 없이 우리나라의 어떤 공격자가 역외펀드를 설치해 놓고 외국인 지분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 물론 진짜 외국인에 의한 공격일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정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된 적대적 인수라면 십중팔구는 탈법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리가 탈법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3. 탈법적인 요인을 찾기

예를 들면 주식위장 분산 등이 탈법적이 요소인데 일단 적발된다면 인수국면에 결정적인 우위에 선다. 의결권이 제한될 정도의 것(5%룰, 공개매수제도 등)이라면 인수자체를 포기시킬 수도 있는 일이므로 이를 활용,노조승계, 고용안정은 물론 소유 경영 분리 등 경영투명성에 대한 합의도 가능해진다.

4.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조승계에 대한 3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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