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기업의‘임금결정체계’는 개별기업이 임금의 결정시 어떠한 요인을 중요하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ⅰ) 순수하게 속인적 요소만으로 임금을 결정하면‘연공급·속인급’, (ⅱ) 능력과 관련된 요인만이면‘직능급·능력급’, (ⅲ) 직무와 관련된 요소만이면‘직무급’이라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요인을 복합 고려해 임금을 결정하면 연공·직무급, 연공·직능급, 직무·직능급, 종합급 등이 있다.
많은 기업은 임금결정체계 중에서‘연공급’또는‘속인급’의 성격이 강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2. 임금제도의 결정 및 법규제
우리나라‘임금제도의 체계 및 내용’은‘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노사간 교섭과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 단체협약의‘임금규정’을 두게 되고, 또한 당해 연도의‘임금인상’및‘상여금’도 결정된다. 반면에‘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은 사용자가‘취업규칙’(보수규정 등)에 임금제도를 규정하며, 사용자는‘임금인상’과‘상여금’은 시장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임금제도·임금액’은 위의 임금구조에서 일반적으로 통일적·집단적으로 결정되지만, 제도화되지 못한 영세·소기업 및 특별한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에 결정할 수도 있다. 임금제도·임금액의 결정시 법이 개입하는 경우, 먼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제81조 3호). 이것이 임금제도·임금액에 대한 노사간 교섭의 법적 기초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등 임금제도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한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절대적 필요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6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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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의 동향에 대하여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흐름 전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그 정의에 있어서 상대방이 노무의 제공에‘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655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