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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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재가 활용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국가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958년 뉴욕협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 또한 뉴욕협약의 체결국가로서 이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집행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의 체결 시 동협약의 체결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유보선언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중재법은 외국의 중재판정을 1958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의 법적근거는 1958년의 뉴욕협약과 외국 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관련규정이라고 하겠다.

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요구하는 자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족하고 그 반대당사자가 ①중재합의의 무효, ②당사자가 중재에 응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 ③중재인 판정권한 범위일탈 ④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부적합 ⑤중재판정의 구속력 부재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승인·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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