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정이 민법 제750조이다. 여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으로 불을 낸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화재는 다른 사고에 비해 피해가 커지기가 쉽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가연성이 있는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나면 인근의 여러 가옥이 삽시간에 불길에 휩쓸려 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불을 낸 사람에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나온 법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이다. 단 한 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법의 내용은 “민법 제750조의 내용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그 과실이 중대할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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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불법행위 성립요건 연구 (민법)
Ⅰ. 고의 과실
1. 개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失火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인정된다. :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