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력의 상실과 휴식의 권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종업원이 기업에서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제도를 정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제국에서는 정년(Age of retirement)이란 단지 근로자가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일 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에서 은퇴하는 연령이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령연금(老齡年金)의 수급개시 연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ILO에서는 1955년 정년제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로써 고연령 근로자의‘노동력 상실’과‘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노동력의 상실에 대해서는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숙련, 신중, 책임감, 인내, 주의력, 경험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육체적·정신적 기능이 차츰 저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서는 1994년‘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제69호)에서‘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할 사고(事故)란 사람이 유효한 노동을 할 수없게 되거나 질병 또는 폐질(廢疾)의 영향이 심해져서 실업을 하게 되어 그것이 영구화하는 연령에 도달한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자기가 받은 임금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근로한 후에는 그 대가로써 당연히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두가지 면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하여 1952년‘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에서 65세를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65세로 정한 것은 제2차대전 후 각 국의 경험과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ILO 제102호 조약은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29개국에 의해서 비준되고 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ILO에서는 정년은 65세가 타당하며 65세부터는 국가가 고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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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대상]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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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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