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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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보건관리

I. 서

1. 의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헌법 제34조 제6항)을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산재예방의 중요성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고도로 기계화되고 있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3. 산안법상의 규정
산안법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II. 작업환경의 측정

1. 개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근로자대표 입회권
사용자의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요구가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III. 건강진단

1.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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