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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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1. 문제의 발생 원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그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개념의 정의가 서로 다를 경우 등이 원인이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임금인상은 전년대비 5%로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조합원의 인사발령의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고 하면, 인사발령 대상자의 범위, 인사발령의 의미,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역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準用)1)1) 준용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되풀이하여 쓰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로서, 준용할 대상이 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에 따른다’‘-에 의한다’‘-대로 한다’등도 준용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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