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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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전반의 법적 검토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으면 족하며 실제 근로여부는 불문한다.

2.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
오늘날 기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경영전반에 유연화가 요구되고 이에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ⅰ)탄력적 근로시간제도, ⅱ)선택적 근로시간제도, ⅲ)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ⅳ)단시간근로제도 및 ⅴ)교대제 근로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기후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사업이나 건설업,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되는 사업에 도입되고 있다.
동 제도는 업무량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요건

(1)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2)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1) 견해의 대립
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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