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발생 시 국제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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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발생 시 국제소송에 대하여
국제소송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1. 국제소송의 특성

국제계약상의 분쟁도 내국인간의 분쟁과 기본원칙이나 소송구조에 있어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법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것은 국제사법과 국제적 재판관할의 문제로써 국제소송에 있어서는 법정지 선택과 준거법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중재는 3심 구조를 갖는 소송과 달리 중재판정이 곧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이점이 있으나, 계약상 중재조항이 존재하거나 쌍방이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키로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자국법원에서의소송이 불가능하다면 소송 상대방인 외국회사의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하여야 하며, 국내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양 국가의 재판비용, 법률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소송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재판관할의 결정

1)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① 보통재판적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세계공통의 원칙은 피고주소지국가의 관할권이다. 브뤼셀 협약 제2조에서 자연인의 경우 주소지 국가의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2조에도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조). 이러한 피고주소지법주의는 원고의 공격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② 특별재판적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6조 내지 제24조).

③ 국제사법상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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