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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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
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

1. 국내 최초 스팸관련 사건

벤처업체에서 웹마스터로 일하는 지씨는 2002년 4월11일 “네이버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삼보컴퓨터에 넘겨주어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덕수합동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2개 회사를 상대로 각 5천만 원씩, 총 1억원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네이버의 MyBiz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약관에 명시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고 삼보컴퓨터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지난 2월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삼보컴퓨터 트라이젬으로부터 하루 30~40통의 스팸메일을 받아 이를 확인한 결과, 네이버 MyBiz에 게재한 자신의 정보가 트라이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그대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보컴퓨터는 ㈜네이버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해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됐으며 ㈜네이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됐다. 2000년 8월 정통부는 삼보컴퓨터에 2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 국내 최초 스팸메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31단독 이혁 판사는 2002년 1월 20일 계속된 스팸메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 모 씨가 H사 등 광고메일 발송업체 4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8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개 회사로부터 5~8건 정도의 메일을 받아 각 회사에 수신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메일이 계속 들어오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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