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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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2) 대외적 관계 : 각 채권자의 채권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한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 ABC가 乙에게 별개로 각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도합 1억원을 대여함(분할채권)
② 乙은 ABC에게 1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양도담보권의 준공유)
③ ABC는 담보권실행을 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공유물을 지분비율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귀속정산) 乙은 ABC에게 청산금 지급 청구함.
④ ABC는 乙에 대한 청산금지급채무 역시 분할채무이므로 이들이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은 연대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85다카1146).

□판례□
[분할채권관계의 원칙] …
1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포함한 4인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익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 중의 1인에 불가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인에 불가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3. 9. 14. 91다413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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