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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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분석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분석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미와 발전과정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차등 보너스의 지급 등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는 한편 차기 평가지표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의미한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피평가기관의 유인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부의 성과주의제도의 한 수단으로도 볼수 있으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한 통제수단으로도 볼수 있다. 즉 과거의 중복된 관련부처의 개입을 통제 및 관리하고 성과제도를 도입․시행하는 책임경영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준기, 2001: 103).
과거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제정 전까지는 각 공기업의 설치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관이 통제․관리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1962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1973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공기업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공기업의 중요성이 극히 강조되던 시기로서 각각의 주무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일원화하였다. 경영성과평과제도는 1968년 도입되어 1976년까지는 주무부장관이 1977년부터는 경제기획원이 평가를 맡았으나, 경영평가의 전제조건인 공기업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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