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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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럽과제
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과제

1. 들어가며

21세기의 대두와 함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재분야에서 과거를 회상함과 동시에 미래를 정립하고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노사관계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21세기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름대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위한 정립과제

첫째, 21세기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노사관계가 노사간의 실질적인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하여 형성·전개된 것이라면 21세기에는 이러한 불평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인 우선되어야 한다.

근로자 개인이 노동을 상품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하고 있다면, 노동을 단순노동에서 전문노동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갖춘 근로자의 양성이 요구되며, 향후 국가의 노동정책 및 교육정책도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교육은 다양한 복수전공취득 등을 통한 일반지식의 교육에 취중하고, 전문지식은 대학원에서 취득하는 것이 최근 교육정책의 근간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반수 정도만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설사 모든 근로자가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근로자의 양산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한다.

한편, 노사의 양 대표가 국가의 노동정책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령 및 정책결정과정이 노사간의 대립 및 갈등을 전제로 이를 해소하고 완화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면, 향후의 법령 및 정책은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노사관계 정책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대폭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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