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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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 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1997.12.12, 95다56798 배당이의

1. 사건개요

근저당권자이면서 원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화창(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한보산업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의 도산으로 인하여 위 한보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 제1항 소정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피고(신영오 외 58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다.

2.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53.5.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 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 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719 판결,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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