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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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 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정의

1)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2)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3) 단체행동

집단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측의 경우,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수 근로자의 의식적이며 의욕적인 공동행위를 가리킨다.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그 개념이 넓다.

2. 쟁의행위의 개념

1) 주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관계당사자는 근로자 측에서는 노동조합이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용자개인 또는 사용자단체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쟁의행위는 평화적인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에 실패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일시적인 근로자의 단체나 쟁의단 또는 근로자 개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목적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타결하려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에서 자기측의 주장 관철수단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집단적 유지 내지 개선이다.

3)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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