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범위는 규약으로 정한다. 따라서 규약에 정한 가입 대상이라면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만 정한 경우, 특정부서, 직급, 직책, 업무를 명시하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 범위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규약에는 모든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두고 있을 수 있으며 그럴 때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한 노동자에 대해 내부 방침에 따른 가입 거부가 정당한지의 문제,1)1) 규약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내부 규정이나 규약의 적용 방침, 규약과 다른 단체협약에 따라 가입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입을 제한하면서도 규약에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그 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기는 하나 특정 부서 등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 그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 범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인데 그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