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은 1997년 2월 25일, 산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대전 성모병원 노동조합의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2월 3일까지의 부당한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징계해고한 바, 조합원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고 노동조합활동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7년 3월 14일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동년 6월 11일 기각 당했고, 이어 1997년 7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역시 인정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판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법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신청했다.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은 첫째 “노조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조합원 상대의 발언, 둘째 1997년 2월 14일 총무과장이 노조와 사전협의 등이 없이 행한 조합탈퇴에 대한 안내문 게시로 인한 탈퇴 분위기 조성, 셋째 시설계 계장의 노트에 나타난 사용자의 지배 개입 등의 지시 및 이행, 넷째 수간호사의 조합탈퇴 강요 등이었고, 그 결과 조합원의 대부분이 탈퇴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첫째 “노조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조합원 상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둘째 총무과장이 노조와 사전협의 등이 없이 조합탈퇴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탈퇴에 따른 편의를 도모한 것에 불과하며, 셋째 시설계 계장의 노트에 나타난 사용자의 지시는 노조의 동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고, 넷째 수간호사의 조합탈퇴 강요는 사실이 아니며, 조합원의 대부분이 탈퇴한 것도 노조의 과격한 행동 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Ⅱ.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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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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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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