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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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1. 시 작

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의 업무관련 행위는 당연히 정당한 징계사유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기업 밖 또는 취업시간 이외의 근로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업 밖에서의 행위로 인한 징계요건과 적용기준, 개별적 유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업 밖에서의 비행의 의의

기업 밖에서의 행위란 단순히 직장 또는 사업장 밖이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의무로부터 해방된 시간인 취업시간 이외에 있어서의 시민으로서의 사생활 영역(직무 외)에서의 언동이나 행위를 말한다.
비행이란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범죄 등의 위법행위나 반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의 비위행위를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외에도 사용자 쪽에서 보아 허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서 통상 규정되어 있는‘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외에‘회사의 명예나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3. 기업 밖에서의 비행의 주요 유형

(1)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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