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제33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로삼권의 헌법상 보장으로 인해 국가는 근로삼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2. 경비원조의 의의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즉 경비원조도 지배개입의 한 유형으로서 그 주체는 지배개입의 주체와 동일하다.
노조법81조4호 : 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 전임자임금지급이나 운영경비지원도 노조의 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그 태양이 재정적 지원의 형식으로 나타난 점에서 다른 지배개입과 다를 뿐이다.
-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취지는 노조의 결성 또는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행위 또는 조직약화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도록 하기위한 것
Ⅱ. 경비원조와 지배개입성립여부
1.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대상
: 법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은 조직 또는 운영이고 이는 불이익취급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개인 또는 노조가 행하는 광의의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2) 지배개입과 결과의 발생여부
: 사용자의 지배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인정되고 일정한 조합활동의 좌절이나 실패, 노조의 약화등 현실적 손해나 결과가 발생해야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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