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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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Ⅰ. 들어가며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고, 고용창출의 지원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2005. 12. 7).

Ⅱ. 고용창출지원

1. 의의

고용창출의 지원이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20조).
법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원의 내용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노동부장관은 법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2) 교대제전환지원금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월 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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