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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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며, ①총칙 ②차별금지 ③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④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⑤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⑥벌칙의 총 6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받은 사람이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는 정신적,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인이란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보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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